배출시설의 오염물질항목 선정
2013.05.30 21:29:03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항목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질의합니다.
모래건조시설로 세척된 모래를 간접가열을 통해서 건조하며 간접가열은 LNG를 연료로 할 경우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항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모래건조시 발생하는 먼지만 잡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간접가열시 사용되는 LNG 연소에 따른 오염물질 항목을 추가로 잡아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사용원료 및 연료, 배출시설의 공정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가스류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조시설에서 발생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만 예측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사용원료 및 연료, 배출시설의 공정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가스류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조시설에서 발생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만 예측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BR>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