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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소배출권거래제(ETS)
  • 작성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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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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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해 놓고, 허용치 미달분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은 자체적으로 ETS를 만들어 1단계(2005~2007년)를 종료하고 2단계(2008~2012년) 계획을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법안이 2012년 5월2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세계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연간 배출량이 6억톤에 달한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대상 기업은 연간 탄소 배출량이 12만5000 이상인 기업과 2만5000을 넘는 작업장(공장)이다.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인도 등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ETS는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이 핵심이에요


‘온실가스’라고 통칭되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배출’할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에요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되고 메탄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물 분해에서, 이산화질소는 석탄, 질소, 비료 폐기물 소각에서, 수소불화탄소는 냉매, 과불화탄소는 세정제, 육불화황은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되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여요

 이미 한반도의 기온상승은 지구 평균 기온상승의 2배에 달하고 있고 해수면과 수온의 상승은 지구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어요

1992년 기후변화 방지를 목적으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결되고 실행계획인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됐었죠

 교토의정서의 발효시기는 2005년. 2008∼2012년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인데 2012년 이후를 대비하고자

2009년에는 처음으로 세계 정상들이 코펜하겐 회의를 개최했었어요

ETS는 이러한 회의에서 논의된 온실가스 감축수단 가운데 하나에요

 같은 수단으로 ‘탄소세’도 있어요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포함돼있는 탄소량에 비례해 단위 탄소당 일정액의 세금을 화석연료에 부과해요

ETS와 탄소세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긴다는 점에서 같지만

 탄소세는 온실가스 발생 사후 제도인 반면 ETS는 온실가스 발생 사전에 관리가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하고 4월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했으며  1년만인 올해 4월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목표관리체제하에 있어요


 저탄소 녹색성장법의 감축목표 불이행 제제 규정에는 한가지 약점이 있어요


 바로 1톤의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하든 1000톤의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하든 과징금을 최고 1000만원만 내면되거든요




 따라서 대상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요


 반면 ETS에서는 자신이 배출한 양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요

 또 자신에게 배출권이 남으면 배출권이 모자란 대상업체에게 팔면되요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스템 즉, ETS가 전체적으로 감축소요비용이 줄인다고 기대하고있어요




 배출권은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되요


 영국 런던에 소재한 유럽기후거래소(ECX), 프랑스 파리의 블루넥스트(BlueNext),


미국 시카고의 시카고기후거래소(CCX)가 대표적이에요


 배출권 거래는 주식거래와 비슷하며 선진국의 경우 현물시장 외 선물시장도 있어 배출권 거래로 수익자도 등장했어요


 배출권을 사고 파는 기준은 국가 할당이에요


 배출권거래는 정부가 ETS 대상업체를 지정하는데서 시작되요


 지정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가 지정되는데 정부에게 3∼5년간의 배출권을 신청해요




 정확한 연수는 관련법 통과 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고려해 대상업체에 연도별 배출권을 교부해요


 확정되면 대부분 무상할당이며, 경매로 정부가 대상업체에게 판매하기도 할 것으로 보여요


 대상업체는 자신이 할당받은 배출량을 준수하고자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모자르면 사오고 남으면 파는 등 거래가 일어나요


 이후 대상업체는 해당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음 연도 초까지 정부에 보고해 정부의 인증을 받아요


 인증을 받은 대상업체는 인증된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요


 이때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부족한 배출권만큼 과징금이 부과되요


 과징금은 톤당 시장가격의 3배 이하. 만약 배출권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서도 쓸수 있어요


 유럽 ETS에서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약 2∼3만원(12∼16유로) 수준이고 과징금은 톤당 약 15만원(100유로) 정도에요

(녹색성장체험관 블로그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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