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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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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 작성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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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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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를 설정한 이후, 산업계, 일반시민 등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배출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 등에 대한 비용효과적 관리와 저탄소 산업육성을 위해「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회의 합의를 거쳐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9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제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총수량 16억 8,700만 톤)을 확정하고,

2014년 12월 23개 업종 520여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하여 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회, 온실가스 배출권 바로알기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6월 신 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하는 등 환경선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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