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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각시설의 VOC 배출시설 해당 여부 질의
  • 작성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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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의 VOC 배출시설 해당 여부 질의


 분 야  총칙(용어정의)  조회수  77




질 문 : 소각시설의 VOC 배출시설 해당 여부 질의 124196 20040805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토록 권장하고 있어 당사도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폐기물 처리업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소각시설) 도 환경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일 경우 VOC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2. 만약 일반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VOC 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고시 단서조항에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 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폐농약만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상의 폐유는 액상뿐만 아니라 정비작업시 발생 되는 기름걸레도 폐유로 분류하고 있어 당사와 같이 휘발성이 거의 없는 고상의 폐유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VOC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지요? * 참고사항 VOC 규제 목적은 휘발성이 있는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여 오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것으로 휘발성이 있는 37개 물질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와 같이 기름걸레 등 휘발성이 거의 없는 물질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고상 보관시설은 운반 적하 등이 밀폐 된 공간에서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처리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  


답변


환경부고시 제1999-45호 별표1. 9. 폐기물 보관 처리시설의 보관시설은 폐유 폐유기용제등의 저장용기가 개방상태로 보관 방치시 VOC 누출 및 저장시설의 창문이나 출입구가 개방되어 보관시설외부로의 유출방지 소각시설은 폐기물투입구로 연소가스가 역류되어 VOC가 누출되어 시설용량에 비해 과다 소각하는 경우 불완전연소물인 VOC 발생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보관 및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동조동항제4항의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보관시설은 저장용량 10㎥이상(합계) 소각시설은 1일처리능력 10톤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및 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폐유의 경우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에 한하며 폴리크로리네이티드 페비닐 함유 폐기물 및 동, 식물 폐식용유는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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