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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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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이옥신 배출량 급감
  • 작성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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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국내 다이옥신 배출원을 크게 두 종류(소각시설, 비소각시설)로 분류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산정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을 작성·발표하였다.

   ※ 다이옥신 : 다이옥신류와 퓨란류를 총칭하는 것으로 폐기물소각, 화재, 담배 등을 통해 배출되며 총 210종 중 17종이 인체에 유해(발암성, 심장기능 장애 등)하고, 독성정도는 이성체에 따라 다름
  ※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 : 확인된 배출원을 분류하고, 분류된 배출원으로부터 대기·수질 등 매체를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는 총 양을 목록화한 것(실측치를 바탕으로 계산에 의해 최종산출)
□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은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근절을 위하여 스톡홀름협약에서 작성·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환경부는 다이옥신 국가배출량 작성을 위해 2001년부터 국내 실정에 맞는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체계와 배출량 산정기법을 개발하고,
    ○ 그간 국내에 자료가 없었던 비소각시설(철강, 비철금속 등) 290여개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실측사업과 1,800여개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실측자료에 대한 분석 사업을 추진해 왔다.
   ※ 2005년 10월에 '01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을 최초 작성·발표하고, 이후 2년마다 발표 예정이었으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08.1.)에 따라 배출시설의 분류체계 및 산정지침을 수정하여 '01∼‘07년 결과를 수정 발표함
□ 국내 다이옥신 배출원은 소각시설과 비소각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비소각시설은 다시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광물제품제조, 화학제품제조, 에너지산업연소, 화장장으로 나뉜다.
    ○ 배출원별 배출량은 비소각시설이 95.4g I-TEQ/yr*로 전체 배출량의 51.0%를 차지했으며, 이중 철강부문은 49.5g I-TEQ/yr*로 전체 배출량의 약 26%에 해당되어 비소각부문의 주요 배출원으로 나타났다.
   ※ I-TEQ : I-TEF*(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나타낸 다이옥신 농도 I-TEQ = ∑(각 이성체의 I-TEF* × 각 이성체의 실측농도)
     * I-TEF : International-Toxic Equivalent Factor, 다이옥신 이성체 중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Tetra Chloro Dibenzo Dioxin)의 독성을 1로 하여 17가지의 다이옥신에 대하여 값을 정함
□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에 따르면, 2007년 대기 중으로 배출된 다이옥신 양은 188g I-TEQ/yr으로, 2001년에 발표된 1,004g I-TEQ/yr에 비해 81% 감소되었다.
□ 한편 폐기물 소각시설은 92.6g I-TEQ/yr의 다이옥신을 배출하여 2007년 전체 배출량의 4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01년 배출량(880g I-TEQ/yr)의 10.5% 수준에 불과하다.
    ○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급감한 것은, 2003년부터 다이옥신 규제가 모든 중․대형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0.2톤 미만 소각시설까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0.1~10 ng) 강화된 효과로 판단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감소 추세는 같은 기간 일본의 다이옥신 저감율(85%)과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의 배출 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미 환경선진국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앞으로 환경부는 국내 지속적인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해 배출원별 배출실태 파악과 기여율 평가 등을 통하여, 향후 2년을 주기로 국가배출량을 작성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08년∼'09년 다이옥신 배출량(목록)은 '09년 데이터가 확정되는 2010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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