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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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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저탄소 녹색성장” 이념을 법목적에 반영

   - 폐기물관리 6대원칙 신설 및 폐기물·처리 등 용어 재정립

◇ 폐기물재활용업의 신설 및 허가제로의 전환 등 폐기물의 재활용 관리체계 강화

   -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허가제인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일원화

   - 재활용제품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제도 도입

   - 재활용 목적 중간물질, 중간처분 후 생성된 물질을 중간폐기물로 정의하여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유도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자 합리화, 방치폐기물 처리대상자 순위조정, 과태료

     금액 완화 등 운영상 문제점 개선





□ 환경부는 2009.4.8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법목적에 반영하고, 폐기물재활용업 신설 및

   허가제 전환을 통한 재활용 관리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 하였다.

○ 쓸모없는 것, 처리 대상으로 보았던 폐기물을 이제는 순환이용률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상 등

    국가경제성장의 물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변화된 현실을 법목적에 반영한 것이다.

○ 또한, ‘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 주변지역 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영향‘

    을 동시에 고려하는 폐기물재활용 제도·정책 개선이 필요하였다.



□ 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과거 소각, 매립 등의 처분 위주에서 폐기물의 순환이용 위주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법목적을 보완하고, 폐기물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였다.

   - 법목적을 환경보전(환경)과 자원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경제)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

    으로 보완하여 이제는 폐기물이 경제성장의 물적자원이라는 변화된 국민인식을 반영하였다.

   - 자원순환과정과 자원생산성을 감안하여 폐기물관리의 6대 원칙을 천명하여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다.

     ※ ①발생억제, ②사전예방, ③친환경적 처리, ④원인자 책임, ⑤국내처리, ⑥물질적재활용 우선

       의 원칙

  - ‘폐기물’의 범주에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적 이용 대상 모든 물질을 포함하고, ‘처리(management)’

     는 ‘처분(disposal)’과 ‘재활용(recycling)’을 포함하는 등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 재활용 : 물질 재활용 + 열적 재활용


○ 둘째, 폐기물재활용업을 통합·신설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환경성 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

    하는 등 폐기물재활용 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 폐기물중간처리허가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로 혼재되어 있는 재활용영업을 폐기물재활용

   업으로 통합·신설하고 허가제로 전환하여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다.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일에 허가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기준에 맞추어 1년 내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함

  -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제조자는 환경부장관이 설정한 건강·환경에 대한 유해성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하여 소비자의 불신해소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폐기물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 셋째, 과태료 부과금액을 완화하는 등 중소업체가 영업활동함에 있어 부담이 되는 행정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제조업자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배출미신고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법정기간 내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프로그램에 미입력·부실입력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완화하였다.

   -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 대상자 중 승계인을 최종 순위로 변경하여 사업 및 사업장을 승계

    한 자에 대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순위 : ①처리업자, ②처리이행보증 주체, ③사업·사업장 승계인


○ 넷째, 기타 법령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제작·유통·판매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으로 제작·

     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하였다.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무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개선하였다.



□ 환경부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자원순환 법령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금번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09년도 내에 공포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기간은 ’09.4.8~4.28(20일간)이며, 구체적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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