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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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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0-273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규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1)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경우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객관적인 문헌이나 악취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 등 시험분석자료 등을 정함.
나. 국가산업단지 악취실태조사시 국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사항 규정(안 제4조 신설)
 (1) 악취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필요함.
 (2)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악취실태조사시 환경부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1) 2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와 그 설치내용 중 일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라. 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 규정은 악취방지법 관련조항 삭제로 인해 삭제함(현행 제13조 삭제).
마. 기술진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1)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기술진단 실시기관 및 절차 등을 정함.
바. 과태료 징수절차 삭제 및 행정처분 감경기준 도입(현행 제22조 삭제, 안 별표 7 개정)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으로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처분시 합리적인 감경기준이 필요함.
 (2) 막연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행정처분기준 중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nam3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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