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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개정(안 제17조제1항)
  • 작성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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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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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개정(안 제17조제1항)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100%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이전 비율을 연차별로 차등 규정한 별표 5를 삭제하고,

 이전받을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지자체별 총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배출량이 많은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강화


 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개별 배출구별로 할당계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의 최근 6년간 활동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단위량 산정방법 개정

 
 

첨부파일 [붙임2]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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